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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과거 애인' 금융정보 조회한 회사원 입건

'여친의 과거 애인' 금융정보 조회한 회사원 입건
입력 2017-10-16 17:21 | 수정 2017-10-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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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의 옛 연인 금융정보를 불법조회한 은행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7달 동안 150차례에 걸쳐 다른 남성의 금융정보를 불법조회해 여자친구에게 건넨 혐의로 모 은행원 30살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친구가 옛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았다"며 "어디에서 어떻게 스토킹을 하는지 알기 위해 금융정보를 무단 조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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