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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지훈

중국전자상회와 '한국 제품 정품인증서비스' 업무협약

중국전자상회와 '한국 제품 정품인증서비스' 업무협약
입력 2017-12-08 17:13 | 수정 2017-12-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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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협회 산하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전자상회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상품에 대해 정품 인증서비스를 이용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품인증서비스는 소비자가 중국의 메신저 위챗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정품확인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중국전자상회가 제조자와 유통업자에 대해 조사와 단속을 하게 됩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정품으로 쉽고 편하게 인증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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