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전종환
해부용 시신 인증샷…의협, 회원권 박탈 등 징계 절차 착수
해부용 시신 인증샷…의협, 회원권 박탈 등 징계 절차 착수
입력
2017-02-08 20:25
|
수정 2017-02-08 20:41
재생목록
◀ 앵커 ▶
의학발전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의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의료윤리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종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술용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해부 실습을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의 의사들 앞에는 기증된 시신의 다리가 보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주말 한 의대에서 열린 해부학 실습에 참여한 한 의사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당시 실습은 한 의료기기 업체가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실습 교수로 참여한 인하대 의대 교수와 레지던트 2명, 개인 병원 의사 2명이었습니다.
[해부 실습 의대 관계자]
"사진 찍힌 분들이 한 조고요. 조 단위로 지도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실습이나 연구를 해야지 실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니까..."
의학 발전을 위해 기부된 시신으로 진행되는 해부 실습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할 만큼 경건한 분위기 속에 이뤄집니다.
관련 법률도 "시신을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부용 시신의 일부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그동안 의료인들의 행태가 드러나 종종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 박탈 등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의사들 대부분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뿐 아니라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의대 측이 시신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의수/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시신을 교육용이나 연구 목적으로 해부한 경우에도 시신에 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시신'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종환입니다.
의학발전을 위해 기증된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의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 의료윤리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종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술용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해부 실습을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의 의사들 앞에는 기증된 시신의 다리가 보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주말 한 의대에서 열린 해부학 실습에 참여한 한 의사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당시 실습은 한 의료기기 업체가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실습 교수로 참여한 인하대 의대 교수와 레지던트 2명, 개인 병원 의사 2명이었습니다.
[해부 실습 의대 관계자]
"사진 찍힌 분들이 한 조고요. 조 단위로 지도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실습이나 연구를 해야지 실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니까..."
의학 발전을 위해 기부된 시신으로 진행되는 해부 실습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할 만큼 경건한 분위기 속에 이뤄집니다.
관련 법률도 "시신을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부용 시신의 일부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그동안 의료인들의 행태가 드러나 종종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권 박탈 등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의사들 대부분은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뿐 아니라 돈을 받고 장소를 제공한 의대 측이 시신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의수/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시신을 교육용이나 연구 목적으로 해부한 경우에도 시신에 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시신'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종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