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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불법 유통에 '리필'까지, 요지경 양주 판매

[현장M출동] 불법 유통에 '리필'까지, 요지경 양주 판매
입력 2017-02-22 20:28 | 수정 2017-02-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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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짜 양주를 만들어 유통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마시다 남은 양주를 모아서 파는가 하면, 면세용, 군납 양주도 주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못 마신 양주를 산다'는 광고.

    연락처에 문의해 매장을 찾아가봤습니다.

    방 안에 고가의 양주가 가득합니다.

    주점을 차린다고 하자 제안을 합니다.

    [만물상 주인]
    "이게 로얄살루트예요. 이걸 내가 9만 원에 줘요. 스코치, 윈저 1만 원이고, 술집 10군데에 가는데, 룸살롱 같은 곳…"

    병 겉면에 가정용, 면세용으로 돼 있습니다.

    주점에서는 팔 수 없는 양주입니다.

    [만물상 주인]
    "'글렌피딕 18년 주세요' 하면 18년만 보죠, 가정용이니까… 된장국인지, 콩나물국인지, 김칫국인지 몰라."

    서울 동대문의 한 주류 판매점.

    이곳에는 군납 양주도 눈에 띕니다.

    값이 워낙 싸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류 판매상]
    "12년산은 2만 원이고요, 17년산은 3만 원이에요. 회사 관계 없이."

    이처럼 빈 양주병에 먹다 남은 양주를 채워 넣어서 새것처럼 판매하는 이른바 '리필 양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빈 병 입구에 이쑤시개를 꽂아 마시다 만 양주를 부어 만드는 '리필 양주'.

    위생 상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유흥주점 관계자]
    "술 취하신 분들 있으면 손님 상태 보고 판매할 수 있죠. 웨이터는 다 알 거예요. '짬뽕 술' 먹으면 다음 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진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진품 확인용 RFID칩을 진품 측정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측정기가 없는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유흥주점 웨이터]
    (측정기 비치한 거 없어요?)
    "없어요.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양주에는 53%의 세금이 붙습니다.

    가짜 양주가 유통되면 그만큼 탈세가 이뤄지는 겁니다.

    국세청은 '가짜 양주 신고 포상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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