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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주목 받는 '각하' 공방

탄핵심판 카운트다운, 주목 받는 '각하' 공방
입력 2017-03-01 20:16 | 수정 2017-03-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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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을 앞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탄핵 '각하'를 주장하면서 속내가 무엇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인용'이나 반대하는 '기각' 대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각하'가 국론 분열을 막는 해법이라는 논리인데요.

    국회 측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대통령 측이 각하 요건에 맞지도 않는데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장현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결론에서 인용과 기각, 각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6명 이상이 인용에 손을 들어야 탄핵이 되는데,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각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기각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여권과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이 국론 분열을 막을 신의 한 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국민을 반으로 쪼개고 있다"며 "인용을 하자니 큰일 나겠고, 기각을 하자니 또 큰일 나겠고, 이럴 때 탈출구가 바로 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장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하 전략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지난달 27일)]
    "(변호인 중) 각하 주장도 있고, 기각 주장도 있는 겁니다. 변호사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 측은 각하가 되려면 탄핵소추 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 측이 선고를 앞두고 8인 재판관 체제를 문제 삼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지난달 27일)]
    "(대통령 측이) 후임(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주장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부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런 가운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휴일인 오늘도 출근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변론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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