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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헌재에 추가 서면 제출 "재단 모금 적법"

대통령측 헌재에 추가 서면 제출 "재단 모금 적법"
입력 2017-03-05 20:04 | 수정 2017-03-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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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은 모두 끝났지만, 대통령과 국회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774억 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재단 기금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관련 참고서면을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종합해볼 때,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금호아시아나와 신세계가 재단 출연을 일부 거절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삼성에스원은 자사 태권도단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롯데는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화는 설립 취지가 나쁘지 않아서 동참한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점을 들어 대부분의 기업이 자발적, 또는 전략적으로 돈을 냈고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도 지난달 28일 보충서면을 제출해 본질적으로 재단 모금은 법적 근거 없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사면이 출연 대가였다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되는 서면자료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돼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 직전까지 서면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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