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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했던 사물함 속 '2억 원' "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

수상했던 사물함 속 '2억 원' "최유정 변호사 돈 맞다"
입력 2017-04-04 20:31 | 수정 2017-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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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경기도에 있는 한 사립대의 학생사물함에서 주인 모르는 2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죠.

    알고 보니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 숨겨놓은 돈이었습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의 학생 사물함에서 2억여 원의 현금이 발견된 건 지난달 7일이었습니다.

    노란 서류봉투 두 개에서 미화 1백 달러 지폐와 5만 원권 현금다발이 발견됐는데 학생회가 새 학기를 맞아 주인 없는 사물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학기 사용 신청을 한 학생이 없는 사물함에 자물쇠까지 채워진 상태를 의심한 경찰은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한 달 동안 건물 출입구와 사물함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교수 한 명이 수차례 사물함 쪽으로 드나드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해당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 2월 아내가 보관해달라고 부탁해 숨겨놓은 것"이라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의 아내는 다름 아닌 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100억 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고혁수/경기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본인의 처(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되기 직전에 금고에 있는 돈을 빼서 다른 데로 자기가 옮겨놓은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공조한 혐의로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구체적인 돈의 출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2억 원은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압수돼 국고에 귀속됩니다.

    MBC뉴스 박준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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