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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무시하고…文 아들 채용서류 서둘러 파기했나

관련 법 무시하고…文 아들 채용서류 서둘러 파기했나
입력 2017-04-11 20:13 | 수정 2017-04-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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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뉴스데스크는 대선 후보들을 둘러싼 의혹들을 차례로 알아보려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짚어보려 합니다.

    사실 규명의 열쇠는 당시 지원서 등 관련 서류들인데 그간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미 파기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서류를 불법 파기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은 '채용공고'의 적법성과 응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느냐 여부입니다.

    응시서류 위·변조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용정보원이 보관해야 할 관련 서류는 의혹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고용정보원은 당시 채용서류를 이미 파기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 (음성변조)]
    "답변을 못 해 드리는 거예요, 원본이 없으니까. (언제 파기됐는지?)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문씨의 서류는 지난해 12월까지 보존돼야 하지만, 이미 그전에 폐기됐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최근 2년 동안 인사업무를 담당한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자신이 부임하기 전, 문 씨 채용자료는 이미 파기돼 없었다고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위법 사실은 모든 기록물 파기 시 반드시 남겨야 할 파기대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 부분이 잘못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의심을 더욱 키우는 것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고용정보원과 달리 채용 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영구 보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인사 채용 담당자]
    "증빙 서류는, 저희는 거의 영구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대비해서 오래 보관하지 않을까요? 인사 (서류)는 거의 뭐 영구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정보원은 파기시점은 알 수 없지만, 문서파기 규정을 지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압설'과 '조직적 은폐설' 등 문 후보 아들과 고용정보원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채용서류 파기 여부와 시점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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