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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을 10인승으로…'탈세 온상' 수입차 '고무줄 좌석'

7인승을 10인승으로…'탈세 온상' 수입차 '고무줄 좌석'
입력 2017-06-06 20:30 | 수정 2017-06-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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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좌석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수입차입니다.

    알고 보면 불법 개조입니다.

    들여올 때는 뒷좌석 세 자리를 늘려서 10인승, 탈 때는 7인승으로 둔갑합니다.

    일부 수입업자들의 이런 홍보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 리포트 ▶

    4~5년 전부터 병행수입되고 있는 대형 승용차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차체 길이 5.7미터, 1억 5천만 원이 넘는 고가지만 연평균 200대 이상이 팔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7인승으로만 생산됩니다.

    하지만 국내 차량등록증과 인증서류에서는 모두 10인승.

    이 차를 수입하는 업체가 불법 개조한 것입니다.

    [병행수입업체]
    "(트렁크) 공간이 있으니까 의자를 놔서 승인을 받습니다. 검사받을 땐 이걸 다 들어내고요. 의자를 놔서 형식 승인을 받습니다."

    멀쩡한 7인승을 10인승으로 속이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할 경우 부가세가 10% 환급되고, 구입·유지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진입도 가능합니다.

    [병행수입업체]
    "계산서 끊어드리면 (10%)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고요. 리스로 하면 전체 금액을 다 비용처리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고 나면 업체 측은 임시로 설치한 의자를 떼고, 원래대로 7인승으로 되돌려 고객에게 인도합니다.

    이렇게 차량의 인승을 제멋대로 변경할 수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인증절차가 한몫을 합니다.

    수입업체조차 10인승으로 잠시 바꾸면 세금을 덜 낸다고 홍보하는데도 정부 인증기관은 업체 측의 서류만 보고 그냥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미국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사후에 차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팔기 전에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생소한 대형차량의 경우 이처럼 승차인원을 속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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