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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블로거에 '징역 5년' 이례적 중형, 배심원도 분노

악성블로거에 '징역 5년' 이례적 중형, 배심원도 분노
입력 2017-06-10 20:12 | 수정 2017-06-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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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천억 원을 기부해 온 장학재단 설립자를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방한 네티즌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오히려 검찰보다 더 높은 형을 써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6살 이 모 씨는 지난해 중국 국적의 지인에게 부탁해 차명 인터넷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블로그에, 8천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든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가짜 기부천사인 이 회장이 아침저녁으로 일본 군가 10여 곡을 부른다"거나 "일생을 공금횡령으로 살았다"는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성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많은 징역 5~7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보기 드문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익명 뒤에 숨어서 악의적인 비난을 하는 행위를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이응주 변호사]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회적 명예도 공공의 이익 못지않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인식을 재판부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도와준 여성에게는 '꽃뱀'이라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여성은 선의로 도움을 줬다가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악플러들을 고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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