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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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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사고 막는 '자동차-자전거' 안전거리는?
[이슈클릭] 사고 막는 '자동차-자전거' 안전거리는?
입력
2017-07-08 20:25
|
수정 2017-07-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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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통 찻길에서 자전거를 탈 때 지나가는 차량과 아주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요.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량과 자전거의 속도 차이 때문에 순간 소용돌이 바람이 불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둬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트럭이 우회전을 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3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행하다 잠시 멈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사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관광버스가 빠르게 지나가자, 차선을 넘어 달리던 자전거가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주변에 순간적으로 소용돌이 모양의 와류가 생기고 자전거 운전자가 위협을 느껴 중심을 잃게 되면, 충돌이 없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영성]
"굉장히 밀접한 거리, 1미터 정도가 되면 바람 영향으로 자전거도 차니까 사람 무게 때문에 핸들도 흔들리고…"
안전한 자동차-자전거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도로 10미터 상공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차량 140여 대의 주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차량 운전자 대부분은 자전거와 일정한 간격을 뒀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를 감안할 때 둘 사이 간격은 최소 1.5미터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도, 이 간격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 폭은 대개 1.2m에서 1.5m 사이.
자전거와 차량 운전자가 각자 차선 중앙을 달리더라도, 둘 사이의 간격은 1m에 불과합니다.
[전우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현재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개정 통해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한 이격 거리를 법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자체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늘어나 지난해 자전거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300명에 이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보통 찻길에서 자전거를 탈 때 지나가는 차량과 아주 가까워질 때가 있는데요.
부딪히지만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량과 자전거의 속도 차이 때문에 순간 소용돌이 바람이 불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둬야 하는데, 지금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트럭이 우회전을 하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힙니다.
3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주행하다 잠시 멈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사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관광버스가 빠르게 지나가자, 차선을 넘어 달리던 자전거가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주변에 순간적으로 소용돌이 모양의 와류가 생기고 자전거 운전자가 위협을 느껴 중심을 잃게 되면, 충돌이 없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송영성]
"굉장히 밀접한 거리, 1미터 정도가 되면 바람 영향으로 자전거도 차니까 사람 무게 때문에 핸들도 흔들리고…"
안전한 자동차-자전거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도로 10미터 상공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차량 140여 대의 주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차량 운전자 대부분은 자전거와 일정한 간격을 뒀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를 감안할 때 둘 사이 간격은 최소 1.5미터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도, 이 간격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 폭은 대개 1.2m에서 1.5m 사이.
자전거와 차량 운전자가 각자 차선 중앙을 달리더라도, 둘 사이의 간격은 1m에 불과합니다.
[전우훈/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현재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 개정 통해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한 이격 거리를 법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자체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늘어나 지난해 자전거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300명에 이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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