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염규현
염규현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억울한 인상' 없앤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억울한 인상' 없앤다
입력
2017-07-10 20:38
|
수정 2017-07-10 20:44
재생목록
◀ 앵커 ▶
자동차 보험료 책정이 오는 9월부터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오르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보험료를 올리던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색 SUV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주행 중인 차량의 측면에 부딪칩니다.
들이받힌 차량은 억울하지만 20%의 과실이 인정됐고, 보험료도 가해차량과 똑같이 올랐습니다.
사고 여부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해 온 보험사들의 관행 때문인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병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보통) 30대 70이나 20대 80을 주거든요. 불합리하죠. 보험료 할증은 똑같이 올라가고…."
하지만, 9월부터 과실 비율 50%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 폭이 대폭 낮아지고, 최근 1년 내 사고 기록에서도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8대 2인 경우 기존엔 두 차량 모두 35%씩 보험료가 올랐다면 앞으로는 가해 차량의 할증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피해 차량은 10% 정도만 오르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교통사고 피해자 15만 명의 보험료가 12퍼센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와 동일한 할증 수준을 유지하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본인 과실이 경미한 사고라도 과실 비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책정이 오는 9월부터 달라집니다.
사고가 나면 오르던 보험료 할증 폭을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보험료를 올리던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은색 SUV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주행 중인 차량의 측면에 부딪칩니다.
들이받힌 차량은 억울하지만 20%의 과실이 인정됐고, 보험료도 가해차량과 똑같이 올랐습니다.
사고 여부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해 온 보험사들의 관행 때문인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최병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보통) 30대 70이나 20대 80을 주거든요. 불합리하죠. 보험료 할증은 똑같이 올라가고…."
하지만, 9월부터 과실 비율 50%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 폭이 대폭 낮아지고, 최근 1년 내 사고 기록에서도 제외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8대 2인 경우 기존엔 두 차량 모두 35%씩 보험료가 올랐다면 앞으로는 가해 차량의 할증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피해 차량은 10% 정도만 오르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교통사고 피해자 15만 명의 보험료가 12퍼센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와 동일한 할증 수준을 유지하여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본인 과실이 경미한 사고라도 과실 비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