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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견인"…주차 공간은?

서울시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견인"…주차 공간은?
입력 2017-07-13 20:29 | 수정 2017-07-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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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가 도로와 인도를 막고 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죠.

    서울시가 이런 오토바이들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송양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가 대로변에 가득합니다.

    2중, 3중 주차도 모자라 버스전용차로까지 점령했습니다.

    [손광현/퀵서비스 기사]
    "(주차)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고, 안쪽에 대 있으면 바깥쪽에 대고…."

    주차금지 표지판 아래와 통행이 금지된 인도에도 줄지어 서 있고, 지하철역 입구도 가로막았습니다.

    [유미리]
    "지하철역 올라오자마자 오토바이가 먼저 보이고, 인도인데 상가 쪽으로 붙어다녀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많이 느껴요."

    청계천에 있는 이 다리는 보행자 전용입니다.

    하지만 다리에 오토바이가 빼곡하게 세워져 있어 사실상 오토바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오토바이 견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단속이 느슨했는데 견인료 4만 원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병수/서울시 주차계획과장]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하면 견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생계 수단인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들은 반발합니다.

    서울에 오토바이 45만 대가 있는데 전용 주차 구역은 585면에 불과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봉주/퀵서비스 기사]
    "어려워서 퀵서비스 하는 건데 그나마 그것도 견인해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죠."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오토바이 견인 조례 시행을 2년간 유예했고, 도심권에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양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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