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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vs 과속…사고 나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불법유턴 vs 과속…사고 나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입력 2017-07-15 20:22 | 수정 2017-07-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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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멀쩡한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불법 유턴한 차가 대부분 사고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만약 직진하던 차량이 규정 속도를 어기고 과속을 했다면 이때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홍승욱 기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 한 대가 보이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한낮의 도심 도로 위로 승용차가 빠르게 달립니다.

    유턴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보지만, 충돌 후 길 밖으로 튕겨져나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모두 불법 유턴 차량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법원은 불법 유턴 차량에게 적게는 80 많게는 100퍼센트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과속을 하고 있었던 경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5년 전북 군산에서 일어난 불법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법원은 오히려 직진 차량에 60% 과실을 물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시속 176킬로미터로 과속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유턴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나친 속도위반과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한문철/변호사]
    "그 속도 때문에 부딪친 다음에 충격이 더 세게 가해져서 50미터나 끌고 갔던, 엄청난 과속이 아니었으면 이 사고는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한편 대법원은 불법 유턴 차량이 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50대 50으로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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