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수근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공무상 재해 인정"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7-07-23 20:24
|
수정 2017-07-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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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무원이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친정이나 어린이집에 들르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라고 본 겁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 모 씨는 지난해 9월 빗길 교통사고로 정강이뼈 등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5살과 2살 된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900m 떨어진 근무지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출근 전 10km 떨어진 친정과 인근 어린이집에 번갈아 아이들을 맡겨왔습니다.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짧은데도 왕복 20km인 어린이집을 들른 뒤 돌아온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었났다는 것입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정과 인근 어린이집에 어린 자녀를 맡기는 것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이라며 "왕복 20km를 오가며 출퇴근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응주/변호사]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 방법이나 경로, 그 출근 경로를 선택한 이유,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
재판부는 또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공무원이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친정이나 어린이집에 들르는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라고 본 겁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조 모 씨는 지난해 9월 빗길 교통사고로 정강이뼈 등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5살과 2살 된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900m 떨어진 근무지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출근 전 10km 떨어진 친정과 인근 어린이집에 번갈아 아이들을 맡겨왔습니다.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짧은데도 왕복 20km인 어린이집을 들른 뒤 돌아온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었났다는 것입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정과 인근 어린이집에 어린 자녀를 맡기는 것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양육 방식"이라며 "왕복 20km를 오가며 출퇴근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응주/변호사]
"일정기간 동안의 출근 방법이나 경로, 그 출근 경로를 선택한 이유,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
재판부는 또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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