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태윤

[집중취재] 사고 온상 '백색안전지대' 처벌 기준은?

[집중취재] 사고 온상 '백색안전지대' 처벌 기준은?
입력 2017-08-05 20:30 | 수정 2017-08-05 20:57
재생목록
    ◀ 앵커 ▶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곳을 유심히 보면 이렇게 흰 줄이 그어진 '노상장애물 표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차선을 바꾸면서 이곳을 가로질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때가 있는데, 같은 상황인데도 경찰과 법원의 책임을 묻는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

    직진하던 승용차 옆으로 오른쪽 도로에서 합류하던 차량이 '노상장애물 표시'를 넘더니 부딪칩니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지점.

    앞서 가던 차량이 '노상장애물 표시'를 넘어 왼쪽으로 빠지려다 잽싸게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모두 노상장애물 표시, '백색안전지대'를 침범해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 도로 위에서는 '백색안전지대' 침범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상장애물 침범 사고 피해자]
    "차가 들이받으니까 놀랄 수 밖에 없죠. '백색안전지대에서 저를 받으셨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시고..."

    '노상장애물 표시' 침범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버스가 전도돼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노상장애물 표시를 가로질러 관광버스 앞으로 진입하는 등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1년6개월의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노상장애물 표시 구역을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노상장애물 표시 침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광장과 교차로지점 등에 황색 선으로 그어진 안전지대표시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지만, 노상장애물 표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
    "노상장애물 표시 그 자체로는 어떤 처벌이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 단속한다면 위법한 단속이 될 수 있겠죠."

    경찰의 기준대로라면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흰색 실선이 넓어지는) 백색안전지대를 '침범해도 괜찮다, 중과실이 아니다, 지시위반 아니다'라는 것이 경찰청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백색실선 침범 사고를 신호위반과 같은 지시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백색실선의 연장선에 놓인 노상장애물 표시 또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