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민수
9월부터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9월부터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입력
2017-08-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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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8-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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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육아 휴직 시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를 주던 육아휴직 급여가 다음 달부터 첫 3개월은 2배 인상된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기간에는 기존대로 40%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를 주던 육아휴직 급여가 다음 달부터 첫 3개월은 2배 인상된 통상임금의 80%를, 나머지 기간에는 기존대로 40%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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