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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증가…반려견 피하다 다치면 누구 책임?

안전사고 증가…반려견 피하다 다치면 누구 책임?
입력 2017-10-28 20:18 | 수정 2017-10-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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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반려견 관련 안전사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개 주인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묻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역시 사고예방이겠죠.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년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은 복도를 지나다 이웃이 기르던 개와 마주쳤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짖으며 달려오자 이 여성은 놀라 넘어졌고,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여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해당 개의 주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개 주인은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목줄을 묶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짖어서 타인이 놀라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더해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비슷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개주인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집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15살 A군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개를 피해 도망치다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달려드는 개를 피해 달아나다 근처 주차장 기둥 쇠사슬에 걸려 다쳤다"며, "개를 잘 데리고 있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견 주인에게는 90%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김동현/변호사]
    "반려견의 목줄을 묶지 않아 반려견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반려견을 피해 도망치다 다친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에만 개 물림 사고로 1천1백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발생 이후 과실 여부를 묻는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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