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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여론조사' 김재원 의원 소환

'특활비 여론조사' 김재원 의원 소환
입력 2017-11-27 20:06 | 수정 2017-11-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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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총선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불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받은 최경환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오늘 오전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전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비 5억 원을 국정원에 대납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전임자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에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구하고 후임자인 김재원 의원이 5억 원을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현 전 수석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지난 정부 경제부총리로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을 통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 없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재차 소환 통보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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