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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기소만"…수사권 조정 '강수'

"수사는 경찰이, 검찰은 기소만"…수사권 조정 '강수'
입력 2017-12-07 20:15 | 수정 2017-12-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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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추진 의지가 담겼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수사는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게 하자는 겁니다.

    영장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삭제해 경찰이 직접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독점해 표적수사 같은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서보학 위원/경찰개혁위]
    "검사들이 보호하고 싶은 영역은 영장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검사들이나 검찰 패밀리 비리."

    경찰개혁위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자는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검찰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디까지나 권고안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실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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