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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쓴다…남성도 출산휴가 10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쓴다…남성도 출산휴가 10일
입력 2017-12-26 20:29 | 수정 2017-12-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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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하거나 조산이 염려되는 주부들이 많지만 출산 전에는 휴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 임신 기간 중에 미리 쓸 수 없던 육아휴직을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초기나 출산 직전에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출산휴가 5일을 10일로 늘립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처음 3개월 동안은 지금까지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80%, 최대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만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인데요.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고 남은 6개월을 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게 되면 그 두 배인 12개월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쭉 설명드린 내용, 언제 바뀌는가.

    주로 내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신 28주차인 사무직 회사원 박미선 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되면 직장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며 반가워했습니다.

    [박미선/임신부 회사원]
    "개별적인 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워킹맘으로서는 조금 더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고, 일을 조금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아내 다음으로 육아휴직 중인 하린이 아빠 권태형 씨.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임금 보전 대책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태형/육아휴직 남성]
    "기존의 150(만원)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5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것이니까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선물도 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정책은 결국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 모 씨/임신 중 퇴사]
    "육아휴직 자체는 불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사해야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조직이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적용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이 모 씨/예비아빠 직장인]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게 법적으로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휴가 끝나고 나서 기업에 복귀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청할 남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현실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영무 수석연구위원/LG경제연구원]
    "(이런 정책이)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들한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업들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연결해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늘리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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