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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영장 기각, 法 "혐의 다툴 여지"…형평성 논란

조윤선 영장 기각, 法 "혐의 다툴 여지"…형평성 논란
입력 2017-12-28 20:29 | 수정 2017-12-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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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오늘(28일) 풀려났습니다.

    조 전 수석은 물론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름이 오전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검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나선 조윤선 전 수석.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속 피하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 전 수석은 물론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오민석 영장전담판사의 이름까지 오전 내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쏠린 사안이었습니다.

    오 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게 뇌물이 맞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외에도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새벽 4시, 영장기각이 결정된 지 불과 30분 만에 입장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기업이 보수단체에 거액을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있어 조 전 수석 밑에서 일했던 허현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도 바로 오 판사면라면서, 그 상급자인 조 전 수석을 불구속하는 건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윤선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마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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