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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이자…다시 등장한 '일수놀이' 대학가까지

매일매일 이자…다시 등장한 '일수놀이' 대학가까지
입력 2017-04-22 06:25 | 수정 2017-04-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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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돈을 빌려준 다음에 매일 이자를 받는 방식을 일수라고 합니다.

    급한 돈을 융통해 준다며 법정 금리를 훨씬 초과한 불법 고금리인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 시장이나 유흥가에서 유행하던 이런 일수가 요즘에는 취업준비생과 주부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주택가.

    '일수' 전단지가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무담보', '무보증'으로, '신용불량자'까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대학생이라고 말하자,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사실상 담보를 요구합니다.

    [사채업자]
    "부동산에서 명의를 변경해주시고 서류를 써주셔야 해요. 그러면 대학생이어도 상관없죠."

    100만 원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갚아야 하는데, 연이자로 치면 120%, 법정최고금리보다 훨씬 높은 불법 고금리입니다.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요구하기도 하는데,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3일에 한 번 갚는 3수, 일주일에 한 번 갚는 7수도 등장했습니다.

    제도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생활비가 급한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연이자가) 27.9%를 넘은 것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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