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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동료 폭행치사 혐의, 한겨레 기자 구속

술자리서 동료 폭행치사 혐의, 한겨레 기자 구속
입력 2017-04-26 07:16 | 수정 2017-04-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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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술자리에서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겨레 신문사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다 동료 기자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겨레신문사 46살 안 모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기자는 지난 22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선배인 52살 손 모 기자와 다투다, 손 기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안 기자는 몸싸움을 하다 손 기자를 밀었고, 넘어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친 손 기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손 기자의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간 파열'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안 기자를 폭행 치사혐의로 긴급 체포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기자는 변호인을 통해 "유족에게 죄송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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