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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데이] 증가하는 아동학대, 원인은?
[이슈 투데이] 증가하는 아동학대, 원인은?
입력
2017-08-01 07:31
|
수정 2017-08-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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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현 앵커 ▶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아이는 모두 36명이나 됐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현실은 아직 심각한데요.
얼마 전, 자신의 3살 난 아들을 개 목줄로 묶어서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서는 20대 부부, 지난 12일, 3살 난 아들이 침대 밑줄에 걸려 넘어져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졌고, 이들 부부는 결국 "아이가 숨지기 전 목에 개 목줄을 맨 뒤 침대 기둥에 묶어 놨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나 친모에게 하실 말 없습니까?"
"…."
친아버지와 계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어질러 개 목줄로 묶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 최대현 앵커 ▶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 전반에서 많이 발전했고요.
국민 의식도 향상이 됐는데 그런데 아동학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요.
◀ 정슬기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요.
2007년엔 정부가 조사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게 모두 5,58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엔 6,058건, 2015년엔 1만 1,7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요.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 방임이 16~17%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성 학대는 3.6%였습니다.
가장 많은 건 이런 여러 학대를 같이 저지르는 중복학대였는데 46%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보면요.
아이의 부모가 79.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친인척이 4.8%, 보육기관의 교사 직원이 12.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최대현 앵커 ▶
학대라고 하면 흔히들 굶기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학대의 개념이 많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수업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께 혼나면 교실 밖, 복도에서 벌을 서곤 했는데요.
이런 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요?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바로 정서 학대라고 하는데요.
아동을 혼자 방에 남겨두고, 우는데도 달래주지 않고 방치하고 아이에게 겁을 주고 욕하는 것 등이 모두 정서 학대에 속합니다.
넓은 의미의 학대인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학대인 줄 잘 모르고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 학대는 2007년엔 589건이었는데 2015년엔 2,04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차례차례 나눠줍니다.
혼자 사탕을 받지 못한 아이가 울자 손을 붙들고는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불이 꺼진 화장실입니다.
놀라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는 엄마가 오고 나서야 간신히 화장실을 벗어납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아무도 없는 교실 안에 아이가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교실 문이 닫히자 당황한 아이는 어찌할 줄 몰라 주위를 서성입니다.
◀ 최대현 앵커 ▶
보신 것처럼, 보육시설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 정슬기 아나운서 ▶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가 됐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CCTV를 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CCTV를 보려면 먼저 열람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어린이집은 열흘 안에 열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되면 일주일 안에 열람이 가능해 CCTV 한번 보는 데 17일이나 걸릴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린이집은 수사기관이 CCTV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다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CCTV 앞에 커튼을 설치하거나 벽 쪽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조사해봤더니 어린이집의 31.8%가 CCTV 운영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 리포트 ▶
얼마 전, 손등에 멍이 든 채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4살 아이.
엄마는 넘어졌다는 어린이집의 설명이 석연치 않아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같은 반 부모 모두가 나서고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저희 아들 손을 이렇게 포개서 잡고요. 한 손으로 세게 잡고 못 움직이게. 아기는 막 아파, 아파 입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문제의 교사는 CCTV에서 다른 아이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최대현 앵커 ▶
미국과 호주는 아동 천 명당 학대받는 아이가 10명 정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동학대가 적다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를 보고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사실, 때리지 않고 방치하기만 해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혹시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아이는 모두 36명이나 됐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현실은 아직 심각한데요.
얼마 전, 자신의 3살 난 아들을 개 목줄로 묶어서 숨지게 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나서는 20대 부부, 지난 12일, 3살 난 아들이 침대 밑줄에 걸려 넘어져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졌고, 이들 부부는 결국 "아이가 숨지기 전 목에 개 목줄을 맨 뒤 침대 기둥에 묶어 놨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나 친모에게 하실 말 없습니까?"
"…."
친아버지와 계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어질러 개 목줄로 묶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 최대현 앵커 ▶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 전반에서 많이 발전했고요.
국민 의식도 향상이 됐는데 그런데 아동학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요.
◀ 정슬기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요.
2007년엔 정부가 조사해 아동학대로 확인된 게 모두 5,58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엔 6,058건, 2015년엔 1만 1,7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요.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 방임이 16~17%로 비슷한 수준이고요.
성 학대는 3.6%였습니다.
가장 많은 건 이런 여러 학대를 같이 저지르는 중복학대였는데 46%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보면요.
아이의 부모가 79.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친인척이 4.8%, 보육기관의 교사 직원이 12.2%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최대현 앵커 ▶
학대라고 하면 흔히들 굶기고, 때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학대의 개념이 많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수업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께 혼나면 교실 밖, 복도에서 벌을 서곤 했는데요.
이런 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요?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바로 정서 학대라고 하는데요.
아동을 혼자 방에 남겨두고, 우는데도 달래주지 않고 방치하고 아이에게 겁을 주고 욕하는 것 등이 모두 정서 학대에 속합니다.
넓은 의미의 학대인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학대인 줄 잘 모르고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 학대는 2007년엔 589건이었는데 2015년엔 2,04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사탕을 차례차례 나눠줍니다.
혼자 사탕을 받지 못한 아이가 울자 손을 붙들고는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불이 꺼진 화장실입니다.
놀라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는 엄마가 오고 나서야 간신히 화장실을 벗어납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아무도 없는 교실 안에 아이가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교실 문이 닫히자 당황한 아이는 어찌할 줄 몰라 주위를 서성입니다.
◀ 최대현 앵커 ▶
보신 것처럼, 보육시설에서 이런 아동학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 정슬기 아나운서 ▶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가 됐는데 문제는 학부모들이 CCTV를 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CCTV를 보려면 먼저 열람 신청을 해야 하고요.
어린이집은 열흘 안에 열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되면 일주일 안에 열람이 가능해 CCTV 한번 보는 데 17일이나 걸릴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린이집은 수사기관이 CCTV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다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CCTV 앞에 커튼을 설치하거나 벽 쪽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조사해봤더니 어린이집의 31.8%가 CCTV 운영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 리포트 ▶
얼마 전, 손등에 멍이 든 채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4살 아이.
엄마는 넘어졌다는 어린이집의 설명이 석연치 않아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같은 반 부모 모두가 나서고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아동 부모]
"저희 아들 손을 이렇게 포개서 잡고요. 한 손으로 세게 잡고 못 움직이게. 아기는 막 아파, 아파 입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문제의 교사는 CCTV에서 다른 아이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최대현 앵커 ▶
미국과 호주는 아동 천 명당 학대받는 아이가 10명 정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동학대가 적다는 게 아니라 아동학대를 보고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사실, 때리지 않고 방치하기만 해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혹시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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