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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회식 중 사고…어디까지 업무상 재해?

송년회 회식 중 사고…어디까지 업무상 재해?
입력 2017-12-26 06:51 | 수정 2017-12-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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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직장에서 송년 모임 많으시죠?

    그런데 회식도 엄연한 일의 연속입니다.

    만약 회식 중에 이런저런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강연섭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자리는 엎어지고 쓰러지고 이런저런 사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먼저 송년회를 마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추락사고를 당한 김 모 씨.

    법원은 직장 상사의 강요나 권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고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가 1차인지 2차인지 또는 이동 중 사고였는지 보다는 누가 회식을 주최하는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는지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인지 친목도모인지 그리고 얼마나 참석하는지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팀원 상당수가 돈을 모아 마련한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박영일/산재전문 노무사]
    "하급관리자가 (회식 주최)하면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회식 자리에서 제3자와의 시비로 인한 폭행사건과, 상사의 강요에 의해 과음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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