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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김민욱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입력
2018-03-26 12:05
|
수정 2018-03-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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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개헌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헌안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에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 발의됩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늘이 사실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정부는 하루 앞당겨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 검토를 마친 개헌안을 최종 보고받고 전자결재 방식으로 국무회의 상정을 재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국회 송부와 관보 게재를 위해서 다시 두 번 문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가 오후 3시쯤으로 예상되는데 개헌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관보 게재도 이뤄지면 발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대통령 재가가 나는 대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직접 개헌안을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4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또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헌안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에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공식 발의됩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늘이 사실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 정부는 하루 앞당겨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 검토를 마친 개헌안을 최종 보고받고 전자결재 방식으로 국무회의 상정을 재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국회 송부와 관보 게재를 위해서 다시 두 번 문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가 오후 3시쯤으로 예상되는데 개헌안이 국회에 송부되고 관보 게재도 이뤄지면 발의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대통령 재가가 나는 대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직접 개헌안을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4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또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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