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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입력 2018-06-21 12:12 | 수정 2018-06-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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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오늘 경찰한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 관계를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게 해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대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내용에 대한 '송치 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 등 사후적인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했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 관계를 위한 조정이라며 두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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