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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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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 선고…김지은 씨 측 "납득 어렵다"
안희정 1심 무죄 선고…김지은 씨 측 "납득 어렵다"
입력
2018-08-14 11:59
|
수정 2018-08-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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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조금 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전해주세요.
◀ 기자 ▶
네, 서울서부지법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세 가지 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며 차기 대권주자였고, 도지사로서 비서 등 별정직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위력에 의해 이뤄진 일인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전후해 김 씨가 보인 행동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진술에서 보였던 모순이나 비합리적 부분이 피해자로서 심리적 곤경과 수치심 때문이 아닌지 살펴봤지만 증거나 사실관계로 볼 때,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내부에 반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안 전 지사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 측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법원을 떠나며 '많은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김지은 씨 변호인단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조금 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범 기자 전해주세요.
◀ 기자 ▶
네, 서울서부지법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받고 있는 세 가지 혐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강제추행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며 차기 대권주자였고, 도지사로서 비서 등 별정직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위력에 의해 이뤄진 일인지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전후해 김 씨가 보인 행동과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진술에서 보였던 모순이나 비합리적 부분이 피해자로서 심리적 곤경과 수치심 때문이 아닌지 살펴봤지만 증거나 사실관계로 볼 때,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내부에 반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안 전 지사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 측은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렵다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 전 지사는 법원을 떠나며 '많은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김지은 씨 변호인단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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