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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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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 탄핵 때 계엄령 검토, 사실 아니다"
기무사 "노무현 탄핵 때 계엄령 검토, 사실 아니다"
입력
2018-07-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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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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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계엄령이 검토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오늘(31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지만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무사는 "2004년 고건 총리 권한대행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경찰엔 비상경계령을, 군에는 지휘관 휴가 통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며 "당시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기무사는 오늘(31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지만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무사는 "2004년 고건 총리 권한대행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경찰엔 비상경계령을, 군에는 지휘관 휴가 통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며 "당시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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