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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내년부터 대부업도 개인 대출 연대보증 폐지
내년부터 대부업도 개인 대출 연대보증 폐지
입력
2018-10-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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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0-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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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부업체도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이나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갱신 시에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계약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대출은 내년부터 대출 기간 연장이나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갱신 시에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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