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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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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
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 김동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12-26 17:09
|
수정 2018-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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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민의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구형된 징역 1년 6개월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한 징역 10개월도 형량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도두형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면서도 불순한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얻으려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도 오는 28일에 열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결심 공판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내년 1월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민의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 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구형된 징역 1년 6개월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한 징역 10개월도 형량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도두형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면서도 불순한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얻으려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김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도 오는 28일에 열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번 주 내로 마무리 됩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결심 공판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내년 1월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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