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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찬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의결
입력
2018-12-31 17:00
|
수정 2018-12-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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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간 단체 협약에 의한 약정 휴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는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월급도 148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다만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유급 휴일수당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대기업에서 고연봉 노동자의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도 개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만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등 사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1인당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간 단체 협약에 의한 약정 휴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는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된 209시간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월급도 148만원에서 174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다만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유급 휴일수당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일부 대기업에서 고연봉 노동자의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도 개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만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등 사업장별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1인당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최유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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