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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편법 운영…당국, '특별관리'

가상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편법 운영…당국, '특별관리'
입력 2018-01-17 17:11 | 수정 2018-01-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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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른바 '벌집계좌'를 편법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 당국과 은행들이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계좌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일부 거래소들이 벌집계좌를 편법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에 담아 관리하는 것으로,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일부 거래소의 경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고 이를 통해 거래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중은행들은 이를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시스템에 적용한 뒤 1월 말쯤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령 위반 사실을 수사 기관에 통보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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