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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
입력 2018-02-01 17:06 | 수정 2018-0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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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세 사는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상품 가입이 오늘부터 더 쉬워지고 보증범위도 넓어집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상품은 일정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경매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보증제도는 임대인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 임차인의 불만이 컸지만, 올해부턴 임대인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신청에서 가입까지 소요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가입 대상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도입된 뒤 가입자 수는 첫해 451가구에서 2017년엔 4만 4천 가구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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