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콘서트
기자이미지 최형문

'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 원

'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 원
입력 2018-02-09 17:04 | 수정 2018-02-09 17:24
재생목록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