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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옥 앵커
이세옥 앵커
[이세옥의 물음표] '토지 공개념'이란?
[이세옥의 물음표] '토지 공개념'이란?
입력
2018-03-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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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3-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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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맥락을 짚어보는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요, 땅에 관한 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토지공개념을 적용해서 법률로 만들었던 게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이른바 부동산 3법이죠.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결정,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로 유명무실해졌죠.
현재 남아있는 건 개발이익 환수제인데, 올해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역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두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으니, 개헌을 통해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나 개발이익환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고 합니다.
토지공개념은요, 땅에 관한 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토지공개념을 적용해서 법률로 만들었던 게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이른바 부동산 3법이죠.
그런데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결정,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로 유명무실해졌죠.
현재 남아있는 건 개발이익 환수제인데, 올해 부활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역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관련 법률이나 정책을 두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으니, 개헌을 통해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나 개발이익환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세옥의 물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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