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콘서트
기자이미지 전종환 앵커

[전종환의 시선] 한예슬 '지방종 수술' 사고

[전종환의 시선] 한예슬 '지방종 수술' 사고
입력 2018-04-23 17:37 | 수정 2018-04-23 17:39
재생목록
    ◀ 앵커 ▶

    앵커의 시선.

    오늘(23일)은 배우 한예슬 씨의 의료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 의료분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한예슬 씨, 지난주 SNS에 이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벌겋게 부어오른 피부를 타원형으로 봉합한 모습이 선명하고요.

    아래 부위도 피부를 길게 찢은 뒤 꿰맨 자국이 남았는데요,

    한예슬 씨 '지방종 수술을 받다 의료 사고를 당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 보상 얘기가 없다. 그 어떤 보상으로도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방종은 말 그대로, 지방으로 이뤄진 혹을 말하는데요,

    피부 밑에 있는 지방세포들이 한 데 뭉쳐서 볼록하게 만져지죠.

    그런데 양성 종양이어서 생명에 지장을 주지도 않고 통증도 없습니다.

    간단한 절개로 완치가 가능하고, 초기에 수술하면 회복기간도 짧고 흉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술 자국이 공개된 다음 날,

    의료진, 치료를 했던 의사가 직접 인터넷 방송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매우 이례적 일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 영상 ▶

    [영상출처/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
    "지방종, 원래 있으면 바로 위에 절개 넣으면 종양 제거가 쉽다. 환자가 배우고 상처 가려보기 위해 아래쪽으로 들어가 파고 떼어내려 했다. 박리를 하다가 피부를 안에서 뚫은 거죠. 피부를 박리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연부조직이고 여기가 피부인데 피부선을 타고 박리해 들어가야 하는데 들고 하다 보니 이 위를 친 거다. 수술 끝나자마자 여자 보호자에게 수술하다 피부 손상시켰다, 떨어진 피부 다시 봉합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처가 날 수 있다. 제가 실수했다고 얘기, 수술한 날 얘기했다. 그리고 다음날 올라가 한예슬 씨한테 사진 찍어주고 우리가 수술하며 피부결손 손상 입혔다, 과실 인정했다. (그래도 흉터 자국은 남을 수 있다. 배우니까 그것도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할 말이 없다. 한예슬 씨한테 손상 준 거는…"

    ◀ 앵커 ▶

    그런데요.

    이런 의료 과실에 대한 사과와 해명, 이런 친절한 모습 꽤 낯선 모습입니다.

    피해를 입은 환자가 스타 연예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었다면 어땠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정말 많습니다.

    관련 보도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19살 권 모 양은 지난 5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다음날부터 허벅지가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권 모 양]
    "전혀 못 움직이고 계속 토하고 일어났는데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수술한 곳이 감염돼, 같은 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지만 허벅지 함몰에 큼지막한 흉터까지 생겨 다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 양 엄마]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표현 못 하는 게 있겠죠. 자꾸 옥상이 어디냐고…"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권양을 수술했던 의사는 성형외과가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의사는 단 한 사람뿐이었지만, 병원 간판엔 버젓이 성형외과라고 돼 있습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은 9살 전모 양이 척수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지만, 2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최종 사인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였습니다.

    [최윤주/전 양 어머니]
    "조금이라도 머리가 아팠다면 얘가 여기가 아팠으니까 병원에라도 갔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골수 검사를 받기엔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전문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강행했고, 수혈이 시급한데도 입원한 지 4시간 지나서야 수혈을 실시했다는 게 가족들 주장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 판단이 적절했다며 중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 앵커 ▶

    2년 전, 신해철 법이 만들어졌죠.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병원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자동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법인데요.

    취지는 좋았으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신청 건수는 예상 목표치의 3분의 1.

    그나마, 병원이 조정에 응했다 해도 합의된 건, 서른한 건에 머물렀습니다.

    의료 분쟁에 처한 시민들로서는 병원과 전문 의료 지식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사실, 분쟁조정에 접근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료는 철저히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만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 시민에 비해 전문가가 유리한 고지에 설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그만큼 철저한 전문가의 직업윤리, 혹은 직업적 양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최근에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환자가 호흡 곤란 끝에 사망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분쟁까지 가지 않고, 담당 의사는 시술 과정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 보시면서 앵커의 시선 마무리하겠습니다.

    ◀ 리포트 ▶

    울산 남구의 한 한의원.

    지난달 2일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78살 차 모 씨 가 침을 맞고 호흡 곤란으로 숨졌습니다.

    의사가 12cm의 긴 침으로 왼쪽 폐를 찔러 구멍을 낸 겁니다.

    숨진 차 씨는 지난해 늑막염을 앓아 오른쪽 폐 기능이 대부분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 병원 의사는 환자의 폐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진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시술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자기(의사)는 자신감에 그렇게 놓은 거죠, 그냥. '괜찮겠지.' 싶어 갖고…"

    MBC뉴스 유영재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