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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시선] 휴지통에서 발견된 '금괴 7개'…돌려줘야 할 처지

[앵커의 시선] 휴지통에서 발견된 '금괴 7개'…돌려줘야 할 처지
입력 2018-05-01 17:24 | 수정 2018-05-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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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흘 전, 인천공항 면세구역 안의 쓰레기통에서 금괴 7개가 발견됐다는 뉴스 기억하시죠.

    이 뉴스가 나간 이틀 뒤인 어제, 세 명의 남성이 세관에 나타났습니다.

    시가 3억 5천만 원, 금괴 7개가 자신들 것이라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됐죠.

    이 사건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합니다.

    금괴를 버린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버렸는지, 또 발견된 금괴는 어떻게 처리할지, 오늘(1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다시 정리해볼까요.

    지난달 28일,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30대 남성 A씨.

    인천공항 출국장 3층 환승 구역에서 20대 운반책 두 명을 만납니다.

    이 운반책들은 A씨와 달리, 인천공항을 통해 막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참이었고요.

    A씨는 이곳에서 운반책 두 명에게 1kg짜리 금괴 7개, 시가 3억 5천만 원어치를 건넨 뒤 애초 계획한 대로, 일본으로 가져갈 것을 얘기합니다.

    A씨는 그리곤,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 계획, 틀어지고 맙니다.

    금괴를 건네받은 운반책 두 명이 일본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연 금괴를 휴지통에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 세 사람, 금괴 7개가 휴지통에서 발견됐다는 뉴스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틀이 지난 뒤, 세관에 자진 출석해 금괴를 돌려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관세청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관세청 관계자]
    "내 물건이니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돌려줘야겠네요?)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심스러운데, 관세법상 밀수는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관세법 처벌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물건을 줬는데 빼돌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홍콩으로 반송되거나 세금을 내고 통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금괴 7개를 휴지통에 버린 운반책 두 명, 이들의 고민은 뭐였을까.

    금괴를 들고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하자니 세관에 신고를 해서 5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금괴를 한국으로 몰래 빼돌려야 하는데 그러다 적발되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1억 가까이 물어야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일본으로 밀수하는 것도 고민했겠죠?

    그런데요.

    최근 들어 일본 세관, 대대적인 '금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괴를 밀수하다 적발되는 사건, 4년 전보다 무려 30배 넘게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세관을 통과하는 게 어렵겠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자, 이런 일본행 금괴 밀수 사건,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 리포트 ▶

    일본 사가현 나가노항, 경찰과 해상보안청 단속반이 소형 선박을 수색 중입니다.

    해상에서 다른 배로부터 시가 100억 원대 금괴 206킬로그램을 건네 받아 들여온 것으로 확인돼 일본인 선장과 중국인 등 8명이 체포됐습니다.

    나고야 주부 공항에선 금괴 30킬로그램을 옷 속에 숨겨 들어오던 재일동포 여성 4명과 일본인 한 명이 체포됐습니다.

    [나가이/나고야 주부공항 세관]
    "금을 운반하면 용돈을 받는다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1억 원에 8백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붙자, 홍콩 등에서 밀수해 세금 차익분을 챙기고 있다고 세관 당국은 밝혔습니다.

    ◀ 앵커 ▶

    일본 아베 내각, 소비세율을 내년에 10%까지 올릴 방침인데요.

    그래서 금괴와 같은 사치품 구매는 일본에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홍콩과 일본 사이, 한국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 건데 왜, 한국이냐는 겁니다.

    '홍콩발 일본행'

    금괴밀수가 해마다 늘어서 일본세관의 심사가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자, 의심을 거의 받지 않는 한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세관심사를 교묘히 통과하는 수법이죠.

    이른바 '경로 세탁'입니다.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관세청 관계자]
    "홍콩에서 금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가요. 일본 세관에서 감시가 철저하니까 한국을 경유해서 들어간다는 개념이겠죠.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관광객들이어서 일본에서 100% 핀셋처럼 딱 잡아내는 건 아니죠. 유럽에서 들어오는 마약류도 이런 개념입니다. 한국을 중간 기착지, 경로 세탁,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대체로, '중국 생산-한국 경유-일본 수출' 이렇게 한국이 중간 기착지 노릇을 하는 겁니다.

    특히 마약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을 거치면 마약은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인식 때문에 마약상들이 한국을 거친 뒤 목적지로 향해 관세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국이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는 또 다른 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항구를 경유해서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입되는 이른바 '환적 화물'이란 게 있는데, 세관의 통관 절차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환적 화물'을 이용해서 중국산 짝퉁 43만여 점을 밀수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인천공항 휴지통에서 발견된 금괴, 어떻게 마무리될까?

    현재로선 금괴 7개의 주인으로 나타난 3명에게 적용할 관세법 조항은 없습니다.

    금괴를 버린 곳은 공항 환승 구역이어서 면세구역입니다.

    즉, 관세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죠.

    또 금괴를 갖고 국내로 들여오지도 않아서 밀수 범죄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인천 세관은 그래서, 이들이 한국을 매개로 홍콩 금괴를 상습적으로 일본으로 밀수했는지 그 부분, 집중 조사 중입니다.

    다만, 관세청은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들 3명이 세금으로 5천만 원 정도 낼 테니 금괴 7개, 3억 5천만 원어치 돌려달라, 이럴 경우, 금괴를 돌려줘야 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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