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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한 식품업체, '유통기한' 최대 한 달 속여 유통

대전 동구 한 식품업체, '유통기한' 최대 한 달 속여 유통
입력 2018-05-10 17:36 | 수정 2018-05-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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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통기한을 최대 한 달까지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 유통시킨 게 2톤이 넘는데 모두 음식점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승섭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 동구의 한 식품 업체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냉장창고에 돼지 갈비와 만두 재료, 각종 조미료와 육수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일자가 없는 제품이 수두룩합니다.

    [이현희/대전시 특별사법경찰]
    "포장 완제품에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찍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위반사항입니다."

    이 업체는 미리 생산한 제품을 창고에 보관해둔 뒤 출하 시기에 맞춰 제조일을 표기했습니다.

    출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가 모두 출하 당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비닐 포장 안과 밖에 표기된 제조 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기한 겁니다.

    [업체 직원 ]
    (저 상태로 가공해 포장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5월 5일…"

    이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한 달까지 속여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의 음식점 7곳에 유통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시중에 팔린 식품은 확인된 것만 2.3톤에 달합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업체 대표 52살 최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미 시중에 팔린 식품은 전량 폐기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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