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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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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환의 이슈읽기] "사방이 단속"…블랙박스 신고 급증
[전종환의 이슈읽기] "사방이 단속"…블랙박스 신고 급증
입력
2018-06-08 17:45
|
수정 2018-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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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슈 읽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에 블랙박스를 단 차량, 약 700만 대 정도입니다.
전체 차량이 2천만 대 정도이니까 블랙박스 보급률, 이제 3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블랙박스의 쓰임새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상황을 고스란히 찍는 증거 채증 역할을 하는 건데요.
블랙박스의 새로운 발견, 관련 보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08월 05일 최지호 ND]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불쑥 진로를 바꾼 뒤 그대로 앞서갑니다.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차선을 바꾸는 승용차.
뒤따라가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제보자]
"마음대로 좌충우돌하면 교통질서를 교란시키고 문란하게 만들고 사고를 유발하거든요."
[2015년 08월 05일 뉴스데스크 이상훈]
시내를 달리던 승용차들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휴가차 통영에 왔던 이 운전자는 신호 위반으로 결국 과태료 7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차를 몰던 이 운전자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단속 경찰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중앙선을 넘은 겁니다.
모두 경찰 단속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적발된 겁니다.
[전범욱/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전국 지방경찰청에 (공익신고)전담 직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 앵커 ▶
경찰청에 접수된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위반들이 많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택시 한 대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죠.
'방향지시등 위반'인데, 올 들어서만 6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전체 신고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보겠습니다.
한적한 건널목에 정차한 차량.
건너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간불인데도 다시 달리기 시작하죠.
바로 '신호 위반'입니다.
5만 9천 건 이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위반사항이었습니다.
다음 것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각, 앞쪽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하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 왼쪽으로 빠지는 영상이 나옵니다.
'중앙선 침범'이죠.
2만 3천 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된 영상들.
2015년 61만 건이었던 것이, 작년에 116만 건으로 두 배가량 급증을 한 거죠.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 건당 3천 원씩 신고 보상금을 줬는데, 지금은 이 보상금 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신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와이파이 장착되고, 화질도 좋아지고, 블랙박스 성능이 좋아진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4년 전부턴 공익신고 애플리케이션도 보급이 됐습니다.
신고 절차가 한층 쉬워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영상 ▶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우리나라 운전 방법이 '3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고 난폭, 보복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신고를 통해 개선의 움직임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신고가)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신고 된 영상을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영상을 보고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차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차주가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 내지 벌점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위반 정도가 약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판단되면 '단순 경고'로 처리가 됩니다.
올 들어, 전체 신고 건수의 30%가 단순 경고로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단순경고'조차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영상만으로 법규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신고할 때 주의할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반차량 번호판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위반 차량은 야간 운전 중이거나 빠르게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번호판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줄었을 때 번호판을 따로 찍어서 영상과 함께 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영상에는 반드시 위반 날짜와 시각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겠죠.
블랙박스 700만 개 시대입니다.
이젠, 경찰의 빈틈을 메워주는 '제3의 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도로 위의 감시자가 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슈 읽기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에 블랙박스를 단 차량, 약 700만 대 정도입니다.
전체 차량이 2천만 대 정도이니까 블랙박스 보급률, 이제 3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블랙박스의 쓰임새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상황을 고스란히 찍는 증거 채증 역할을 하는 건데요.
블랙박스의 새로운 발견, 관련 보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08월 05일 최지호 ND]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불쑥 진로를 바꾼 뒤 그대로 앞서갑니다.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차선을 바꾸는 승용차.
뒤따라가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제보자]
"마음대로 좌충우돌하면 교통질서를 교란시키고 문란하게 만들고 사고를 유발하거든요."
[2015년 08월 05일 뉴스데스크 이상훈]
시내를 달리던 승용차들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휴가차 통영에 왔던 이 운전자는 신호 위반으로 결국 과태료 7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차를 몰던 이 운전자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단속 경찰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 중앙선을 넘은 겁니다.
모두 경찰 단속이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적발된 겁니다.
[전범욱/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전국 지방경찰청에 (공익신고)전담 직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에 대해선 철저히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 앵커 ▶
경찰청에 접수된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위반들이 많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택시 한 대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오죠.
'방향지시등 위반'인데, 올 들어서만 6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전체 신고의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또 보겠습니다.
한적한 건널목에 정차한 차량.
건너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간불인데도 다시 달리기 시작하죠.
바로 '신호 위반'입니다.
5만 9천 건 이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위반사항이었습니다.
다음 것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각, 앞쪽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하더니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 왼쪽으로 빠지는 영상이 나옵니다.
'중앙선 침범'이죠.
2만 3천 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된 영상들.
2015년 61만 건이었던 것이, 작년에 116만 건으로 두 배가량 급증을 한 거죠.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 건당 3천 원씩 신고 보상금을 줬는데, 지금은 이 보상금 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신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와이파이 장착되고, 화질도 좋아지고, 블랙박스 성능이 좋아진 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4년 전부턴 공익신고 애플리케이션도 보급이 됐습니다.
신고 절차가 한층 쉬워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영상 ▶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우리나라 운전 방법이 '3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고 난폭, 보복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신고를 통해 개선의 움직임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에 (신고가)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신고 된 영상을 경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신고된 영상을 보고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차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차주가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 내지 벌점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위반 정도가 약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 판단되면 '단순 경고'로 처리가 됩니다.
올 들어, 전체 신고 건수의 30%가 단순 경고로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단순경고'조차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영상만으로 법규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교통법규 위반 상황을 신고할 때 주의할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반차량 번호판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위반 차량은 야간 운전 중이거나 빠르게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번호판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줄었을 때 번호판을 따로 찍어서 영상과 함께 신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영상에는 반드시 위반 날짜와 시각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겠죠.
블랙박스 700만 개 시대입니다.
이젠, 경찰의 빈틈을 메워주는 '제3의 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도로 위의 감시자가 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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