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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책 사고 공연 본 돈…연말에 돌려받는다

이번 달부터 책 사고 공연 본 돈…연말에 돌려받는다
입력 2018-07-04 17:57 | 수정 2018-07-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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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보더라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화와 미술관 전시는 제외가 되는데 자세한 내용, 김미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이번 달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책과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하면 1백만 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제 대상은 온 오프라인 서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모두 8백여 곳에서 구매한 도서와 공연 티켓으로, 일반 도서와 전자책, 출판법에 따라 등록된 일부 웹툰과 웹소설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잡지와 정기간행물은 출판법상 간행물이 아니라 일단 제외됐습니다.

    클래식과 무용, 연극 등은 포함됐지만, 전시와 영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신용카드나 현금,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사 포인트 구매는 기술적으로 구매 목록을 분리할 수 없어 제외됐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추가 공제한도에다 도서 공연비 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6백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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