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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특검 수사 방향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 특검 수사 방향은?
입력 2018-07-24 09:35 | 수정 2018-07-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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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회찬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왜 노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최경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과 함께 처음 언급된 건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2016년 검찰수사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최근 '경공모'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노 의원의 고교동창이자 드루킹의 측근인 도 모 변호사가 당시 계좌 입출금 내역을 위조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도 변호사 역시 지난 2016년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노 의원에게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의원이 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드루킹 측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셈입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을 수 없고, 개인에게 받았다면 공식 후원금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 의원 사망으로 인해 특검팀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드루킹 측이 금전을 매개로 고인에게 대가를 요구한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금품을 전달한 드루킹 측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정치인들의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는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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