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MBC뉴스
박진주
'주휴 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의결
'주휴 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12-31 09:38
|
수정 2018-12-31 09:41
재생목록
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합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내일(1일)부터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인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인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내일(1일)부터 한 달 실제 근로시간인 174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인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