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강연섭
성폭행·살인 해도 의사면허 취소 안 돼…외국 사례는?
성폭행·살인 해도 의사면허 취소 안 돼…외국 사례는?
입력
2018-01-29 20:22
|
수정 2018-0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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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금 보도를 전해드린 강연섭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 된다,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이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 씨의 경우에는 2016년 1심 선고 때 분명히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당시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재판부조차 관련법을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의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가요?
◀ 기자 ▶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로는 낙태죄, 진단서위조, 허위 진료비 청구 등 모두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살인, 성폭행,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 앵커 ▶
어쨌든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이게 앞선 리포트에서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7년 전인데, 이거 좀 개선하려고 국회에서 법률안 발의를 좀 하지 않았었나요?
◀ 기자 ▶
그동안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의사 면허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수차례 발의됐었는데요.
2중 처벌이다, 과도하다는 등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었습니다.
◀ 앵커 ▶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의사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2중처벌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 기자 ▶
그런 논리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다른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나 외국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 기자 ▶
보통 평생 직업들이라고 하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그리고 공무원들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분들 모두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요.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죄 전력이 있으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외국은 훨씬 엄격하군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강연섭 기자였습니다.
방금 보도를 전해드린 강연섭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취소가 안 된다,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이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 씨의 경우에는 2016년 1심 선고 때 분명히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기자 ▶
당시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재판부조차 관련법을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의사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가요?
◀ 기자 ▶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로는 낙태죄, 진단서위조, 허위 진료비 청구 등 모두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살인, 성폭행,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 앵커 ▶
어쨌든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이게 앞선 리포트에서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7년 전인데, 이거 좀 개선하려고 국회에서 법률안 발의를 좀 하지 않았었나요?
◀ 기자 ▶
그동안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의사 면허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수차례 발의됐었는데요.
2중 처벌이다, 과도하다는 등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었습니다.
◀ 앵커 ▶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의사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2중처벌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 기자 ▶
그런 논리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다른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나 외국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 기자 ▶
보통 평생 직업들이라고 하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그리고 공무원들 다 포함되는데요.
이런 분들 모두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요.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죄 전력이 있으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외국은 훨씬 엄격하군요.
◀ 기자 ▶
그렇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강연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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