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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직장 내 갑질'…부당 노동, 형사처벌도 가능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갑질'…부당 노동, 형사처벌도 가능
입력 2018-01-30 20:30 | 수정 2018-01-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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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현장 취재한 오해정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회사가 있나 싶으면서도 사실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기다, 내 회사 얘기다, 이런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업무 외 활동을 계속 강요하는 이런 사례들, 이거 왜 계속 있는 걸까요?

    ◀ 기자 ▶

    아무래도 인식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동반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월급을 주니까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권위적인 한국 직장 문화에서 직원 자체도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부담을 느껴서 이런 직장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직원에 대한 인식 문제 또 권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군요.

    그러면 이렇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가 받았을 때 이걸 어디에 말해야 되나, 괜히 또 말했다가 피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 기자 ▶

    지금 보시는 게 한 보육교사의 근로 계약서인데요.

    보시다시피 직장에 보육교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활동 외에 김장이나 이사, 장기자랑 같은 일을 강요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노동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사업장이 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에 기대기보다는요, 회사와 직원은 일을 하기 위한 관계일 뿐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퍼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죠.

    인식이 일단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문제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수를 할 수 있군요.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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