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오해정

직장 내 갑질 폭언·폭행 "불이익 두려워 참는다"

직장 내 갑질 폭언·폭행 "불이익 두려워 참는다"
입력 2018-02-01 20:21 | 수정 2018-02-02 18:40
재생목록
    ◀ 앵커 ▶

    직장 내 갑질 행태를 연속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1일)은 세 번째 순서인데요.

    직장 내에서 상사에게 당하는 폭행과 폭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얻어맞고 욕을 들어도 쉽게 항의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주병을 부하직원에게 던지고 의자로 위협합니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립니다.

    지역 농협 직원인 강 모 씨는 출장을 함께 간 간부에게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강 모 씨/피해자]
    "술 취하신 것 같으니까 들어가자고 했을 뿐인데 바로 그때부터 상급자 말 끊냐고 하면서 때리시더라고요."

    목디스크가 파열되고 뇌진탕을 입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는 꿈도 못 꿨습니다.

    [강 모 씨]
    "신고할 생각을 사실 제가 못했어요. 제가 뒤에 있는 사람(상사)이 무서워서 제가 그랬는데…"

    하지만 사건 직후 회사 측은 오히려 강 씨가 회사생활을 잘하지 못해 맞은 것처럼 원인을 강 씨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먼저 인사 조치를 당한 것 역시 피해자인 강 씨.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에 대해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농협 관계자]
    "그전에도 우리가 농협 내부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재판 중이니까 그 부분이 판결이 나면 명확하지 않겠나…"

    명백한 증거가 남는 폭행의 경우에도 이렇게 아랫사람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언이나 욕설 등은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상사로부터 폭언, 욕설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을 만나,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이 모 씨]
    "부모님 안부로 시작해서 너가 생각이 있니 없니 하면서 널 어떻게 부모님들이 가르쳤기에 이렇게 생각 없이…"

    [박 모 씨]
    "서류 집어던지고 물건 집어던지고…교묘한 게 CCTV 사각지대였다는 것…"

    근로자 폭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폭언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 이른바 '상사 갑질'은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문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위원]
    "상사의 폭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서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면 저희가 해결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나 다른 데를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 '상사갑질' 금지 영상 (화면제공:유튜브)]
    "너와 있으니 술이 맛있네" "다음 달 고용계약 갱신인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성희롱'과 '상사갑질'이 겹쳐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파워하라 즉 상사 갑질을 명확히 개념화해 이를 어기는 행동이 반복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도 스웨덴이 이미 1993년에, 이어서 핀란드와 프랑스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제화가 필요한 건 물론 일하면서 생긴 동료 간의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시선부터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