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최형문
최형문
박준영, 송기석 당선 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박준영, 송기석 당선 무효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08 22:55
|
수정 2018-02-08 23:02
재생목록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임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된 박준영 의원은 조만간 구속수감될 예정이며, 두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됩니다.
대법원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 임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된 박준영 의원은 조만간 구속수감될 예정이며, 두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