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염규현

증여세 포탈해도 내면 그만?…갖가지 편법 백태

증여세 포탈해도 내면 그만?…갖가지 편법 백태
입력 2018-02-12 20:35 | 수정 2018-02-12 20:42
재생목록
    ◀ 앵커 ▶

    그럼 국세청을 출입하고 있는 경제부 염규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염 기자.

    ◀ 기자 ▶

    네.

    ◀ 앵커 ▶

    이 사례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일단은 고발 규정은 있는데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먼저 증여세부터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증여세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는 10% 수준이고요, 30억 원 이상은 절반가량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거기다가 밀린 거에 대해서 20%의 징벌적인 가산세를 내게 되고요.

    또 이자 개념으로 연이율 11% 정도 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원 정도를 몰래 증여하고자 했는데 이것저것 더하다 보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그 이상을 더 세금으로 내야 할 상황도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잠깐 고발 얘기를 했지만 형사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 기자 ▶

    그러니까 지금 앞서 보신 사례들 보면 의도적인 경우도 다분히 보였고요.

    또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도 탈루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고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앵커 ▶

    왜 그렇습니까?

    ◀ 기자 ▶

    그러니까 이게 보면 현재 5억 원 이상 거액을 탈루했거나, 의도적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우에 해당됨에도 없었던 거예요.

    이유를 보면 국세청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이 아무리 고발을 한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해봤자 결국 힘만 쓰고 무죄로 풀려날 건데 왜 고발하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 앵커 ▶

    법 자체가 너무 엄격하다, 그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거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결국 국세청이 강남 부동산 값이 뛰는 그 배경에는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던 그런 자금들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라고 보고, 또 단속도 하고 그러겠다고 밝혔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고발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그러니까 어쨌든 국세청은 우리 법원이 법 해석을 너무 어렵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요.

    많게는 수십억 원을, 그것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탈루한 경우인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또 우리 국회나 사법 당국이 같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