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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2차 가해 논란

성추행 사진작가 '로타', 2차 가해 논란
입력 2018-03-01 20:25 | 수정 2018-03-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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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1일)도 미투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2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사진작가 '로타'의 성추행 폭로를 보도했는데 그는 취재 과정에서 저희 기자에게 성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뉴스가 나간 뒤에도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리적으로 온당한가에 앞서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니, 그런 행태 자체가 피해자를 다시 힘들게 하는 2차 가해라고 합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진작가 로타는, 5년 전 촬영 도중 모델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MBC 취재 직후 피해자는 물론 함께 작업했던 모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밤늦은 시각까지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타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때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싶고… 가장 먼저는 무서웠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연락을 시도한 건 그 자체로 2차 가해입니다.

    [로타 성폭력 피해자]
    "더이상 그 사람 목소리 들을 자신도 없고 그냥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저에게 직접 사과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자숙하고 반성하겠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해명이나 사과 시도였더라도 피해자들은 회유와 협박으로 느낄 수 있고 또 한 번 공포와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김보람/변호사]
    "연락하고 합의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더욱 느끼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법적으로도 이런 2차 가해는 가중처벌 요인이 되며, 지속되면 강요죄나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타는 피해자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면서, 폭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해올 경우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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